Logo Usage Policy

제1판 제정일: 2026년 3월 8일

본 로고 이용 규정(이하 "본 규정")은 Synfortech(이하 "당사")가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로고마크·심볼마크·로고타입·브랜드 자산(이하 총칭하여 "본 로고")의 일체의 이용 행위에 적용됩니다.

본 로고를 다운로드, 복제, 표시, 배포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한 시점에서, 이용자(이하 "이용자")는 본 규정의 모든 조항에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본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이용자는 즉시 본 로고의 사용·보유·복제를 중단하고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을 삭제하여야 합니다.

제1조

허용되는 이용

당사는 본 규정의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, 다음 목적에 한하여 본 로고의 비독점적·양도불가·취소가능한 이용을 허가합니다.

  • 당사의 서비스·제품·이벤트를 객관적으로 보도·소개하는 미디어 게재, 뉴스 기사, 리뷰 기사
  • 당사와의 공식적인 제휴 관계를 사실로서 소개하는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 게재 (단, 제2조의 금지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것에 한함)
  • 순수하게 교육·연구를 목적으로 한 비상업적 참고 자료에의 인용
  • 당사가 사전에 서면(이메일 포함)으로 명시적으로 승인한 용도

위에 열거되지 않은 용도는 모두 금지로 간주됩니다.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이용 전에 당사에 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제2조

금지 사항

이용자는 본 로고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이러한 금지 사항의 위반은 본 규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며, 제6조에 규정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.

  • 색상·형태·비율·폰트·그라디언트·배치 등 본 로고의 모든 디자인 요소의 변경, 가공, 변형, 잘라내기, 확대·축소(비율을 변경하는 경우)
  • 본 로고와 다른 로고·이미지·텍스트를 결합한 복합 디자인의 작성
  • 당사와의 공식적인 제휴·스폰서십·후원·추천·승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제3자에게 오해를 야기하는 이용
  • 자사·타사의 상표, 로고, 제품명, 서비스명, 상호로서의 이용(상표적 이용 일체)
  • 본 로고를 포함한 2차적 저작물·파생물의 작성, 배포, 판매, 공중 송신
  • 본 로고 또는 데이터 파일의 제3자에 대한 재배포, 전매, 대여, 담보 제공
  • 정치적·종교적·차별적·성인용 콘텐츠 또는 이와 관련된 매체에의 이용
  • 공서양속에 반하는 콘텐츠, 위법한 콘텐츠, 또는 당사가 단독 재량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콘텐츠에의 이용
  • 본 로고를 이용한 사기, 피싱, 사칭 행위
  • 본 규정에 따라 부여된 이용 허가의 제3자에 대한 재허가

제3조

출처 표시 의무

본 로고를 이용하는 모든 매체에서, 이용자는 열람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당사에 대한 출처 표시를 명시할 의무를 집니다.

  • 표시 문구: "이 로고는 Synfortech의 저작물로, Synfortech에 귀속됩니다."
  • 웹 매체에서 이용하는 경우, 본 로고에 당사 공식 사이트(https://synfortech.com)로의 링크를 설정하여야 합니다.
  • 인쇄물·영상·기타 디지털 이외의 매체에서는 해당 매체 내의 시인 가능한 위치에 당사명 및 공식 URL을 명기하여 주십시오.

출처 표시를 생략한 이용은 본 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.


제4조

지식재산권의 귀속

본 로고에 관한 모든 저작권, 저작인격권, 디자인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전속적으로 귀속됩니다. 본 규정에 따른 이용 허가는 제한적이고 취소 가능한 이용권의 부여에 불과하며, 어떠한 권리의 양도, 서브라이선스의 부여, 또는 독점적 라이선스의 설정도 의미하지 않습니다.

이용자가 본 로고를 이용하여 생성한 콘텐츠·결과물에 발생한 권리는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이용자에게 귀속되며,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
제5조

이용 허가의 취소

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이용자에 대한 이용 허가를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이용자가 본 규정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
  • 이용자가 당사의 브랜드·신용·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거나, 당사가 합리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
  • 당사가 단독 재량으로 이용의 계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

이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, 이용자는 즉시 본 로고의 이용을 중단하고, 공개된 모든 매체에서 본 로고를 삭제함과 동시에,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을 완전히 폐기하여야 합니다.


제6조

위반 시 조치·손해배상

이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, 당사는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.

  • 위반 행위의 즉시 중단 및 원상회복 청구
  • 위반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(일실이익, 브랜드 가치의 훼손, 신용 손해, 변호사 비용, 소송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)의 전액 배상 청구
  • 저작권법, 부정경쟁방지법 기타 적용 법령에 근거한 금지 청구, 손해배상 청구, 형사 고소를 포함한 일체의 법적 조치
  • 관계 기관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신청

당사는 경미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합니다. 이용자는 위반이 상당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.


제7조

면책 사항

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당사는 이용자의 본 로고 이용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(직접 손해·간접 손해·특별 손해·결과적 손해·일실이익·데이터 손실·신용 훼손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)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당사는 본 로고의 계속적인 제공, 품질, 정확성, 완전성, 적법성,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하여 명시·묵시를 불문하고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. 당사는 예고 없이 본 로고의 디자인 변경 또는 제공 중단을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.


제8조

규정의 변경

당사는 법령의 개정, 사업상의 필요성 기타 이유로 본 규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변경 후의 규정은 당사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. 변경 후에도 본 로고를 계속 이용한 경우, 변경 후의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
제9조

분리 가능성

본 규정의 어느 조항이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단된 경우에도, 나머지 조항은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.


제10조

준거법·전속적 합의 관할

본 규정은 일본법에 준거하며, 일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. 본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승인 신청 및 문의

본 로고 이용에 관한 문의, 이용 승인 신청, 위반 신고는 반드시 사전에 아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. 승인 없는 이용은 본 규정 위반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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